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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저소득층[생일축하·명절맞이 지원금] 지급 안내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기시행한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‘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’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▣ 2026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
구 분
내 용
지원 대상
? 초·중·고·특수학교·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
?국민기초생활 보장법?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(권)자인 경우
- ?국민기초생활보장법?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정의 자녀
지원
내용
??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, 총 12만원 지급
구분
자격 요건
지원금액
지원시기
생일축하
지원금
?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
※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
학생 1인당 4만원
(연 1회)
매월 말일까지
지급
명절맞이
?명절(설·추석)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
※ 명절 월(설날·추석)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
(연 2회)
명절 전일까지
??지원방법: 현금지급(교육급여 계좌 입금), 별도 신청 없음
시기
※ 2026년 지원금 지급 시기
(생일축하 지원금)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
(명절맞이 지원금)
- 설날: (1차) ’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: ’26. 2. 13.(금)까지
(2차) ’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’26년 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: ’26. 2. 27.(금)까지
- 추석: ’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: ’26. 9. 23.(수)까지
지원근거
?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?
(조례 제5387호, 2024. 1. 19.시행)
문의
고·특수학교: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/ 초·중등학교: 관할 교육지원청
남원하늘중학교장 박 수 원